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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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이제 끝물이에요. 지금 (다단계) 업자들 사이에서는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뜨자는 말이 나오죠."

오랜만에 연락한 친한 취재원의 이야기다. 이 취재원은 암호화폐 마케팅 사업과 심지어 한때 암호화폐 다단계도 해본 경험도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암호화폐 다단계 업계에서는 나름 고인물에 속하는 셈이다.

이 취재원은 이제 본인은 암호화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한다며 "지금 이 바닥에 남아있는 업자 대부분이 다 안다. 다단계로 암호화폐 팔아서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귀띔했다.

비단 이 취재원 말고도 비슷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곰곰이 되짚어 보면, 지난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더 시작된 것 아닌가 싶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법적용어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자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이 포함된다.

언뜻 보면, 올 3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다단계나 사기(SCAM)가 날뛸 이유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업자들의 속사정은 다르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신고수리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므로, 자신들이 미는 코인을 그대로 상장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단계로 코인을 팔든, 사기를 치든,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해야만 자신들의 물량을 개미한테 넘기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자 입장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거래소로서도 업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거라는 계산인 것 같다. -왜 손해가 아닐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체 상장 규정의 엄격함과 신중함을 내세우던 거래소들이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 공개된 지 며칠 되지도 않거나, 아무런 정보도 없는 소위 '듣보잡' 코인을 상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취재원은 처음 듣는 코인이나 일확천금을 말하는 코인은 100% 사기니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단계 업자들이 코인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간단해요. 실물 없이, 모니터에 숫자만 찍어서 뻥튀기되는걸 보여주기만 해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규제가 시작되면, 이것도 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코인 말고 또 다른 뭔가로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산업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암호화폐도 그럴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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