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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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5000만달러(약 9430억원) 상당의 고객 자금 손실 은폐 혐의를 두고, 지난 2년간 이어온 미국 뉴욕주 검찰청(NYAG)과 테더, 비트파이넥스의 법적 다툼이 벌금 1850만달러(약 205억원)로 마무리됐다.

NYAG는 23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NYAG는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고객 자산을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파이넥스는 2017년부터 고객 입출금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한 파나마에 있는 결제 관리 업체 '크립토캐피탈(Crypto Capital)'을 이용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7일 크립토캐피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트파이넥스가 맡긴 8억5000만달러를 돌려주지 않았다.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은 비트파이넥스는 테더에 예치된 고객 자산 8억5000만달러를 지원받아서 사용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아이파이넥스(iFinex)라는 회사의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NYAG "달러 예치금 없이 USDT 발행"

비트파이넥스에 8억5000만달러를 고객 몰래 지원한 테더는 USDT라는 달러와 가치가 1: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테더가 발행하는 USDT의 1개 가격은 1달러에 해당한다. 테더는 USDT의 가치를 고정하기 위해, 1개의 USDT를 발행할 때마다 실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NYAG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NYAG 수사 결과에 따르면, 테더는 2017년 중반까지 USDT를 발행할 때마다 은행에 달러를 예치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테더는 예치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공신력이 있는 외부 감사 기업을 통하지 않고, 자체 감사 결과만 발표해 왔다.

심지어 2018년 11월1일에는 바하마 소재의 델텍 은행(Deltec Bank)에 예치금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지만, NYAG 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1월2일 테더는 델텍 은행에 보관된 수억달러를 비트파이넥스의 계좌로 옮긴 정황도 발견됐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2년간 법적 소송 중 NYAG가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의 자금을 임의로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자, 백기 투항에 가까운 합의에 나섰다.

 

테더·비트파이넥스, 뉴욕주 영업 금지

NYAG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는 테더에서 가져간 고객 자산 8억5000만달러 중 남은 잔액 5억5000만달러를 이달 초 모두 상환을 했으며, 벌금 1850만달러를 뉴욕주에 내기로 합의했다.

추가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앞으로 미국 뉴욕주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며, 향후 2년간 분기마다 고객 예치금을 NYAG에 보고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자신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금융 손실을 불법적으로 은폐했다"며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뉴욕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을 접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벌금 납부로 합의는 했지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다. 테더는 NYAG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NYAG와 법적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NYAG와 합의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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