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사항을 규정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금법상 기존 VASP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VASP 중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는 VASP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도 경고도 했다.

VASP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VASP는 신고 수리 이후에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고객확인의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VASP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특금법상 VASP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매수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 △암호화폐 이전 △암호화폐 보관‧관리 △암호화폐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 크게는 암호화폐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수탁),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VASP 신고 수리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신고 수리를 마치면 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까지 '벌집계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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