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간 거래 호가창(오더북) 공유 기준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간 암호화폐 매매나 교환을 중개할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할 때만 허용할 방침이다.

FIU에 따르면 '일정 요건'은 크게 2가지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서로 간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끼리만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더북 공유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바이낸스처럼 본점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는 오더북 공유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한 조처인만큼 국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VASP만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VASP의 다크코인 취급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의심거래보고(STR) 기준도 확정했다.

기존에는 STR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가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R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의심거래 발견 시 보고책임자가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개정 작업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월25일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25일 오전 9시부터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는다.

VASP 신고 접수에서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3개월이며, 기존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금융관련 법률 위반 확인서 △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이며, 법정화폐(원화)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실명계정은 없어도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신청서. 출처=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신청서. 출처=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신청서. 출처=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신청서. 출처=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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