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새로 상장한 곳은 빗썸(4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과 업비트, 코빗 순서로 뒤를 이었다. 출처=각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로고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될까? 금융권과 달리 아직 법으로 막을 길은 없다.

다만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인 투자 기준을 마련해뒀다. 일부 거래소는 신규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상장 직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직원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아직은 법과 제도도 충분하지 않아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업비트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업비트는 투자 가능한 암호화폐와 금액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제한은 다른 거래소에서 투자할 때도 적용된다.

업비트는 임직원에게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3종의 투자만 허용한다. 이외의 암호화폐는 살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금액 한도 내에서 테스트 용도로 이외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원래 임직원 전부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본인 계정으로 주요 암호화폐 3종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했다"며 "업비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비트는 연간 투자 한도(미공개)를 두고 있다. 임직원이 업비트 외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임직원은 매수 현황과 수익률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빗썸

빗썸은 신규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동안 임직원 투자를 제한한다. 

또한 임직원의 근무시간 중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빗썸은 자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임직원마다 근무시간이 개별 적용된다.

빗썸은 임직원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사적인 이익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윤리서약과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으며, 전 직원 계정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코인원은 신규 상장된 암호화폐가 거래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임직원의 투자를 제한다.

상장 업무에 필요한 인원에게만 전날 오후 상장 정보를 공개한다. 이외 임직원은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공지를 통해서만 상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코인원 임직원은 준법서약서(내부 거래 관련 윤리강령, 거래제한 사항, 부정거래행위 방지 등)에 서명해야 한다. 사내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이를 위반한 임직원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코빗

코빗의 신규 상장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제한은 '거래 개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다. 코빗 임직원은 입사 시 내부 거래 관련 윤리강령 등을 담은 준법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내 컴플라이언스팀이 분기별로 전 직원 계정을 관찰하고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면 경영관리팀에 보고한다. 위반행위로 적발된 임직원은 내부 징계를 받게 된다.

 

한빗코/고팍스/지닥

한빗코는 임직원의 한빗코 내 투자를 금지한다. 자금세탁방지(AML)팀이 매달 직원 계정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한다. 테스트 용도라도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고팍스 임직원은 특정 암호화폐의 고팍스 상장이 결정됐을 때부터 30일 동안 국내·외 모든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의 거래를 해선 안 된다.

지닥은 상장 정보를 최소 담당 인원에게만 공유한다. 지닥은 내부 직원과 거래 관계가 있거나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암호화폐는 상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 거래소들이 임직원에게 윤리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사규를 어길 시 최대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는 임직원 투자 제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금융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

  •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 하나의 투자중개업자에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할 것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를 내부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 증권을 사고 파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표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르면, 이해상충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까지 신고해야 하며, 모든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한 임직원은 최소 5영업일 동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 외국 증권사는 의무 보유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거래제한 규정(2021년 3월).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거래제한 규정(2021년 3월).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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