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VASP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모두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이들은 이날 VASP 신고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본 후 접수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오늘 VASP 신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점검 내용이 VASP 신고 수리 절차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한 점검과 준비를 해서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인원도 업비트와 비슷한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실명계정 발급 기준과 거래소 실사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를 지켜본 후 VASP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과 코빗 역시 오는 9월24일까지 기존 사업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 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희망하는 다른 거래소들도 은행연합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은행연합회 자료가 나오면 실명계정 발급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준비 중인 자료는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을 위한 표준안이 전혀 아니"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금법을 앞두고 은행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 수준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이전부터 진행해 온 작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사업자 등은 금융당국 신고를 마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3월25일 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만 9월24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FIU는 홈페이지를 통해 VASP 신고 접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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