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 옛 리브라). 출처=디엠(Diem) 웹사이트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 옛 리브라). 출처=디엠(Diem) 웹사이트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ICO(암호화폐공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등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온라인으로 공동주최한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럽, 스테이블코인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처럼 낮은 가격 변동성으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코인을 뜻한다. USDT처럼 특정 법정화폐와 1대1로 페깅하거나, 디엠(옛 리브라)처럼 여러 법정화폐를 바구니처럼 묶어서 페깅하는 방식이 많다. 최근에는 디파이 업계에서 가상자산을 담보로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Fei)도 개발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최근 유틸리티나 지불형 토큰보다는 가상자산 성격을 가지면서도 가격 유지 메커니즘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며 "법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전자금융업과의 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업과 구분되는 취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전자금융업을 개정해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자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9월 가상자산 규제(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채택했다. 윤 변호사는 "MiCA에서 가상자산을 △유틸리티 △자산 연동형 토큰(Asset referenced token) △이머니(e-money) 토큰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자산 연동형 토큰과 이머니가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자산 연동형 토큰은 페이스북이 리브라 출범 당시 복수의 법정통화를 묶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던 방식을 뜻한다. 이머니는 테더사의 USDT처럼 하나의 법정통화만 페깅한 스테이블코인이다. 그는 "MiCA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MiCA의 가상자산 분류. 출처=법무법인 광장
MiCA의 가상자산 분류. 출처=법무법인 광장

"한국, ICO 방치하면 규제공백 생겨"

윤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 규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한국은 ICO로 대표되는 발행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전 규제 근거가 없고 사후 규제 적용 가능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은 증권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ICO를 관리하고, 프랑스는 ICO를 자본조달수단 중 하나로 보고 ICO 발행자에게 핵심정보를 담은 백서를 공유하도록 요구한다"며 "한국 역시 ICO를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규제 공백이 생기므로, 어떤 식으로라도 제도권에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디파이 규제도 논의해야" 

윤 변호사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인 디파이 규제도 추후 논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디파이의 핵심은 법정화폐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디파이에서는 가상자산만 활용되기 때문에 규제권이 다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나 한국 금융당국도 디파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디파이가 가상자산만 취급하더라도, 가상자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사업모델의 적정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디파이의 규제권 포섭 시기나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통 금융과 디파이의 차이. 출처=법무법인 광장
전통 금융과 디파이의 차이. 출처=법무법인 광장

한편 윤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을 3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을 △기존 규제 적용이 가능한 것은 기존 규제로 적용 △기존 규제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 △가상자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규제 체제 수립으로 나눴다.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자본시장법에 맡겨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존 법에서 모호한 부분은 따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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