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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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암호화폐 시장 과열과 거래소 폐업에 따른 투자자 경고를 하고 있다. 더불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암호화폐 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도 말한다.

정부의 이런 경고 메시지는 지난 2017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떠오를 정도다. 그만큼 정부는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과 투기로 점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업계,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정부가 실명계정 발급 요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명계정 발급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크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만한 내용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펼쳐진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지난 3월25일)되기 직전, 처음 듣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자는 실명계정이나 ISMS가 없어도 9월24일까지는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노린 거다.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와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복수 업체를 취재한 결과,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작업한 거래소만 여러 곳에 달했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실명계정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신규 거래소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벗어난 셈이다.

취재해보니, 더 기가 막힌 상황도 펼쳐졌다.

'실명계정을 받기로 은행과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며 '싼 가격에 거래소를 미리 판다'는 곳도 있었다. 일부 계약금을 넣고, 실명계정을 확보하면 남은 잔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조건도 나온다. 실명계정을 미끼로 거래소를 사고파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이런 거래소는 한두 곳이 아니었다. 몇몇 취재원은 내게 A거래소, B거래소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ㄱ은행, ㄴ은행한테 실명계정을 받는 게 확실하냐고 묻기까지 할 정도다.

문제는 이런 거래소는 결국 실명계정을 확보 못 해 9월24일 이후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거래소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경고를 하는 이유다.

"개정 특금법 시행 전 기존 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거래소를 시작하는 곳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이들 대부분 국내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폐업을 하거나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암호화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 금융당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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