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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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4~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일15일 정부의 암호화폐 집중 단속 발표에 연이은 추가 조치로 최근 비트코인, 도지코인(알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에 위험 경고로 풀이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출금 시 은행 등 금융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공조체계 강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김치 프리미엄)가 10~20% 가까이 발생하면서 원화를 해외로 반출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암호화폐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암호화폐 추적 프로그램 보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를 담당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암호화폐 해킹을,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해킹이나 탈취 등 범죄를 수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약관에 시정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영업행위 등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에 나선다.

끝으로 정부는 9월24일까지 신고수리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월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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