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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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전자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를 인용해 공정위가 지난 4월말께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와 다수 중소 거래소에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초점이 거래소가 사용하는 약관이 거래소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거래소가 약관 상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등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약관에 '서버 점검이나 통신 장애로 인한 하자 등 피해에는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도 이같은 약관을 핑계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약관 조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 중 하나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9개 중소 규모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약관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11개 거래소에서 불공정 조항을 찾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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