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ATM).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은행 자동화기기(ATM).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케이비(KB)·우리·하나은행 등 3곳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 수수료 수입 등 이익보다는 자금세탁 우려 같은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비국민은행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에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은 자금세탁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거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현재로선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개 은행은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나중에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데다, 자금세탁에 은행 계좌가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될 경우 국제금융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하면 수수료 같은 수익보다는 자금세탁 같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거래를 안 한다는 게 기조”라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은행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7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신행은행 관계자는 “코빗 쪽에 특금법 기준과 관련해 계속 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며 보완 결과를 보고 재계약,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에이치(NH)농협은 현재 빗썸·코인원 등 2곳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계약에 긍정적인 편이다. 농협은행 쪽은 “평가 결과 기존 거래소가 특금법 요소를 충족한다면 거래 고객 보호나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가급적 거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고객 유입 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제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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