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는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일 평균 거래량 약 15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관련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정부는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조율을 위한 지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지원반에는 기재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며 기재부(1차관)가 담당한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담당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부처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출처=국무조정실
부처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출처=국무조정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개로 이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받은 곳은 20개사다. 또 다른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보유한 곳은 4개사뿐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현재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60여곳 중 단 한 곳도 없다.

2021년 5월 27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현황. 출처=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구분

가상자산 거래업자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4

ISMS 인증 획득

주식회사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차일들리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코어닥스(코어닥스)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주식회사 텐앤텐(텐앤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빗코)
주식회사 피어테크(지닥)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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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 금지

정부는 '거래소 코인'을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추가로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추진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뺀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불법행위 특별단속 연장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횡령 우려 증가에 따른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청은 거래소의 기획 파산, 예치금 횡령, 가치 없는 가상자산 발행 등을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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