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래소 코인'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인 오는 9월24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취급금지 암호화폐 규정
- 사업자의 시세조종 금지
- 암호화폐 보관 강화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미다.
국내 거래소 중 프로비트(PROB), 비트소닉(BSC), 코인빗(뉴덱스), 포블게이트(WAFL), 캐셔레스트(CAP) 등이 자체 코인을 상장한 바 있다. 앞서 퓨어빗은 2018년 자체 발행한 '퓨어코인'을 사전판매한다고 받은 돈을 들고 잠적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도 금지한다.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부 국내 거래소가 임직원 투자 규정을 만들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사내 자체 규정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돼도, 거래소 임직원이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해킹 등으로부터 콜드월릿(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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