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이종근/한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이종근/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같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분위기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양향자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세를 유예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앞서 지난 12일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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