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코인데스크U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코인데스크US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복수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보고 요구가 포함됐다.

28일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재무부에 기업들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보고를 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안 두 가지가 포함됐다. 제안에는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 국세청(IRS)을 비롯한 재무부 산하 기관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추가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이 담겼다. 

이 중 첫 번째 제안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기업이 보고 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 재무부는 예산안 설명 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한 맥락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 문서에서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사법권에도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보고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보고해야 할 정보엔 총 매출과 판매액, 수동적 조직의 주요 외국인 소유주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다.

재무부 문서에 따르면 해당 제안의 효력은 오는 2022년 12월31일 이후 발휘된다.
 
재무부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탈세가 급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이 완전히 디지털화 돼 있어, 납세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서도 해외 거래소나 지갑 제공자와 거래할 수 있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 문서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엔 이밖에도 암호화폐 기업의 여러 보고 의무가 포함됐다.

두 번째 제안에는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최소 600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을 다양하게 분석해 이용자 계정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납세를 위한 '포괄적인 금융 계좌 신고' 구조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재무부 문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기관도 보고 의무를 지니는 기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은 "납세자가 특정 기업에서 암호자산을 사서 또다른 기업에게 이를 송금하는 경우, 그리고 1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암호자산을 기업이 송금받은 경우 등에 각각 보고 의무를 적용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주 금융기관과 기타 기업들이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송금 받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어 기사: 정인선 코인데스크코리아 번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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