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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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버 장애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 부재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5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정기결제'를 하고 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기결제는 '쿠팡와우', '넷플릭스 구독' 등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매달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 제공 중단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나, 이용자가 유료가입자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이용요금을 결제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47조의4의 등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거래지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시스템 오류로 거래 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일시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거래소 내 암호화폐 시세, 변동률, 차트 표기 오류, 거래 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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