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ollyDot/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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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로 하여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집금계좌는 거래소 법인계좌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정원은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타인 명의 집급계좌로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상품권 서비스업 등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정원은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금정원에 보도하도록 했다.

금정원은 또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월 단위로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금정원은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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