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등 정부TF가 14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 돌입했다. 신고를 돕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현장 실사이기도 하다.

금융위와 업계와 따르면, 정부TF는 14~15일부터 빗썸, 코인원, 빗썸, 지닥, 코인빗에 약 7명의 신고 컨설팅팀을 각각 보냈다. 컨설팅팀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은행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TF 현장 컨설팅팀은 영업일 6일 동안 각 거래소에 상주하며 신고를 위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한 거래소 임원은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컨설팅팀이 자료요청하면 바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담당하는 FIU는 지난주에 현장 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최소 8개 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코빗, 한빗코는 현장 컨설팅 신청은 했으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직 신고를 접수한 곳도 없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거래소의 신고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만, FIU 입장에선 각 거래소의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향후 신고 과정에서 감점처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14일 주요 거래소에 앞으로 암호화폐 상장 현황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장, 상장폐지 현황을 요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11일 업비트 상장폐지 때문에 실시간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일간, 주간 단위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업비트는 5종의 암호화폐를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하고, 25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을 지정했다. 정부와 국회가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다른 거래소들도 부실한 암호화폐를 대거 상장폐지할 것을 보인다. 4대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할 때 가능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수정 (2021년 6월 15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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