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onstera/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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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폐지한 암호화폐(가상자산)에는 크게 세가지 공통점이 있다.

소수 거래소에만 상장된, 당국이 금지한, 개발이 멈춘 암호화폐다. 오는 9월 금융위원회 신고를 앞두고 거래소의 상장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투자자가 살펴봐야 하는 건 얼마나 많은 거래소에 상장됐는지다. 최근 상장폐지되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66종 중 51종은 상장된 거래소가 5곳을 넘지 않았다.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가 상장폐지한 24종 중 12종, 그리고 빗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2종 중 1종, 상장폐지한 4종 중 2종이 여기에 속한다. 국내 거래량 10위권인 코인빗이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28종, 상장폐지한 8종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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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거래소가 적은 암호화폐일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국내 거래소 한두곳에만 상장된 암호화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확장성이나 유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는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상장폐지된 암호화폐의 공통점. 출처=한겨레신문
최근 상장폐지된 암호화폐의 공통점. 출처=한겨레신문

둘째로 정부가 금지하는 암호화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비트가 상장폐지한 코모도는 19곳에 상장돼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암호화폐다. 하지만 이른바 ‘다크코인’에 속한다.

익명성을 강화한 다크코인은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검거된 ‘박사방’ ‘엔(n)번방’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입장료로 비트코인과 함께 다크코인에 속하는 모네로를 받아 이슈가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거래소가 암호화폐 송신·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자금이동규칙(트래블 룰)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거래소의 다크코인 취급을 금지했다. 업비트는 코모도를 상장폐지하며 “익명 전송에 대한 업계 및 관계기관의 인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거래지원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직접 발행한 ‘거래소 코인’도 상장폐지 대상이다. 최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게 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코인빗은 자체 발행해 상장한 암호화폐인 덱스, 덱스터, 넥스트, 판테온을 상장폐지했다.

셋째로 암호화폐의 개발 상황도 중요하다. 최근 상장폐지된 많은 암호화폐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를 통해 개발된다. 그러나 이번에 상장폐지된 암호화폐는 깃허브 업데이트가 대부분 띄엄띄엄 이뤄졌거나 몇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대표적으로 업비트가 상장폐지한 엔엑스티의 마지막 깃허브 업데이트는 2017년 8월이다. 또 다른 업비트의 상장폐지 코인 아인스타이늄은 깃허브 업데이트가 2021년 5∼6월 동안 이뤄졌지만, 그 이전 개발은 2020년 6월에 있었다. 11개월가량 개발에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다.

주 대표는 “실질적인 개발자 활동이 부족한 등, 내재적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결국 거품이 꺼지게 돼 있다”며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내재적 가치를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리하면,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유동성이 풍부한 암호화폐는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다크코인이나 거래소 코인과 같은 특별한 규제 사유가 없고, 개발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뤄진 암호화폐라면 더 좋다.

한대훈 에스케이(SK)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동성이 적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며 “한번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른바 ‘잡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상장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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