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은행이 먼저 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금융위가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 과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는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신고를 받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1단계는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는 것이고, 이 단계를 통과해야 (금융 당국의) 2단계(신고 수리)가 작동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금법상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를 획득한 후 9월 말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출한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당연히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7월이 되었지만,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업계 전체가 혼란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며 은행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승인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을 이용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은행의 책무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