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출처=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이 많거나, 임직원의 횡령·사기 등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으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8일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의 '취급 가상자산(암호화폐) 위험도'와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관리 여부'를 중점 점검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급 암호화폐 위험도 평가 항목은 △고위험 국적 고객 거래 △코인 신용도 △취급 암호화폐 종류 △낮은 신용도 코인 거래량 △거래소의 자기자본비율 등으로 이뤄진다.

은행연합회 실명계정 발급 평가 항목 중 일부. 출처=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실명계정 발급 평가 항목 중 일부. 출처=은행연합회

이 중 코인 신용도와 거래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세계에 널리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주요 국내 거래소의 일명 '김치코인' 상장폐지의 배경이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 가능한 코인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만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한동안 거래소의 코인 상장폐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의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 평가도 거래소가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 방지 위험 평가를 위해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임직원 교육 △최근 1년간 기존 임직원 수행이력 검사 △요주의 고객 이력 검사 △최근 1년간 AML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한다.

이 밖에도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이력 △당기순손실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등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평가한다.

은행연합회는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은행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연합회는 "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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