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약 135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송금에 대해 암호화폐 사업자가 송금인뿐 아니라 수취인의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20일(미국시간) 발의했다.

유럽연합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를 위한 법안 중 하나로서 이번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송금 사업자는 발신인의 이름, 발신인의 주소, 고객 ID 또는 생년월일, 출생지, 계좌번호, 송금에 쓰이는 계좌가 존재하는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수취인의 계좌 위치 등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암호화폐 송금 규모가 1000유로(한화 약 135만원) 이상이면 위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한 건당 1000유로를 넘는 송금뿐 아니라 소액으로 여러 건을 보내는 경우에도 총액이 1000유로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다.  

익명 송금도 금지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이용자는 익명 계정을 만들지 못하고, 사업자는 익명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익명 송금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활용될 잠재 위험이 있는 만큼, 사업자는 발신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전송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과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이번 규제안에의 결정권을 가진다. 로이터는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FATF의 권고안을 토대로 2020년 1월부터 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5AMLD)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을 토대로 유럽연합 회원국은 암호화폐 업계에도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와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2020년 9월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5AMLD 의무를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지침에 불과하던 AML/CFT 관련 규제를 입법화하는데 나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EU 회원국 모두가 동일한 규제안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FATF는 지난 6월 제4차 FATF 총회 결과를 통해 "전세계 58개국이 암호화폐 규제안을 도입했으나, 트래블룰을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3월25일부터 1백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룰을 적용할 예정이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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