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체회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호위(HOWEY)' 테스트를 통해 특정 토큰의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위에 기초자산이 있는 '증권형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에 특정 토큰이 증권성을 갖는지 묻는 질의가 다수 제기됐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경우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을 자본시장TF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6월 가상자산 관련 협의체를 꾸렸다.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크게 △일일상황반 △신고수리반 △현장컨설팅반 △자본시장반 △제도개선반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중 자본시장반이 증권형 토큰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있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가 2018년부터 고수해 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부가 따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싱가포르와 같이 기존 증권 거래소만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도록 할지, 가상자산 거래소도 취급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해 가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감독과 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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