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윤창현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윤창현 의원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하여금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은행을 지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에서 거래소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엔 또한 현재 9월24일까지인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자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윤 의원이 제안하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 은행 제도는,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이를 검증한 전문은행이 실명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지정된 전문은행에 대해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현행 특금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취득하고 시중 은행에서 실명계정을 개설한 뒤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거래소만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신고 기한을 53일 앞둔 지금 실명확인 계정 발급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가 전무하다"면서, "은행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실명계정이 없는 거래소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특금법 제7조3항과,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5조2항이 신고 절차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번주 안에 공동 발의 의원을 모아 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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