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은행 실명계정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거부 사유에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또한 오는 9월24일까지인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신고 수리 이후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는 데에 소극적"이라며 "상당수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걸로 예상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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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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