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처=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처=조명희 의원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은행 실명계정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거부 사유에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또한 오는 9월24일까지인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신고 수리 이후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는 데에 소극적"이라며 "상당수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걸로 예상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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