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Rudy and Peter Skitterians/Pixabay
출처=Rudy and Peter Skitterians/Pixabay

지난 6월 암호화폐 피카(PICA) 발행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두나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 코인을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또한 피카가 최초 상장 당시 업비트에 제공한 유통량과 달리 코인을 대량 유통하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피카 경영진 등이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를 했기에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는 업비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보도자료에서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 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나무는 피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직후 이벤트에 사용된 물량 외의 잔여 물량을 돌려받을 입금 주소를 요청했으나 아직 피카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는 이날 오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유감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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