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불탄 뱅크시’ 팀은 3월11일 크리스티 경매 직전 자신들이 구매한 1억여원의 뱅크시 판화를 스캔해 NFT로 발행한뒤 불에 태우는 동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유튜브 제공
트위터 ‘불탄 뱅크시’ 팀은 3월11일 크리스티 경매 직전 자신들이 구매한 1억여원의 뱅크시 판화를 스캔해 NFT로 발행한뒤 불에 태우는 동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유튜브 제공

주요소식

 

1. 오픈시에 올라온 가짜 뱅크시 NFT

1일 새벽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웹사이트에 NFT 링크가 올라왔다. 이 링크는 NFT 경매사이트 오픈시(OpenSea)로 연결해줬다. 한 투자자는 뱅크시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NFT를 100이더리움(33만8천달러)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가짜였다. 사기꾼이 해킹 혹은 내부자를 통해 뱅크시 사이트에 NFT를 올린 후 100이더를 받고 판 것이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낙찰자는 97.69이더를 돌려받았다.

화이트 사기꾼인가?

 

2.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신탁을 만든다

지난 6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전화하기 위한 비트코인 신탁을 개설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 상인들이 1억5천만달러 신탁을 통해 결제로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달러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3. FTX, 미국 파생상품 플랫폼 레저X 인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레저X(LedgerX)를 인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FTX는 러제X 인수를 통해 미국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태 FTX 파생상품 중 미국 이용자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었다.

 

4.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발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이하 CODE)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원이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각각 3분의 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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