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Wikimedia Commo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렌드(Lend)'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7일(미국시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SEC가 자사에서 출시 준비 중인 코인베이스 렌드에 대해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했다”면서 “회사는 지난 6개월동안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SEC와 협력해왔으나 SEC는 최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웰스노티스는 SEC가 불법 금융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혹은 개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부하는 일종의 사전통지서로 이를 받은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SEC는 통상적으로 규정 위반자에 대한 내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의 수준까지 정한 상태에서 웰스노티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웰스노티스 발부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수개월간 SEC와 접촉하며 개발한 상황에서 SEC가 갑작스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입장을 선회했다는게 코인베이스측 주장이다. 

이번에 웰스노티스 대상이 된 렌드는 유에스디코인(USDC) 등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적격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4%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조치로 최소 10월까지는 렌드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코인베이스는 SEC의 요구대로 개발과정을 수시로 알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은 이유도 모른 채 렌드를 시장에서 무기한 중단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업계를 이런 종류의 구속력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대화는 건전한 규제의 핵심”이라고 항의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도 트위터에 “소환기록 및 직원들의 증언 제공을 포함한 SEC의 모든 요청사항에 협조했다”면서도 SEC의 렌드를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이상하다”면서 "어떻게 렌딩이 증권이 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코인베이스에 추가 취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다. SEC 대변인은 질의 메일에 회신하지 않았다. 

영어기사: 김세진 번역, 편집

 

Sebastian Sinclair 객원기자. 2018년 말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 금융(CeFi, DeFi) 시장과 연을 맺고 있습니다. 돈(Money)이 디지털로 변하는 과정을 글로 논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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