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겨레
출처=한겨레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체납액 144억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61억원(평가금액)을 압류 조처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행정적인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도는 "지난 5~8월 4개 거래소를 상대로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만9656명의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 내용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ㄱ씨는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5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남양주시 냉동식품업체 대표 ㄴ씨는 2017년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6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임대업자 ㄷ씨는 2018년부터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변경으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6천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납부 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