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어렵다면서 내년 1월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한다"며 "또한, 실명계정을 쓰는 만큼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고,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과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며, "국가마다 전혀 과세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는 국내, 해외 거래소 사용자 간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만들어지고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가 개정해줬다"며 "어느 정도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만약 암호화폐로 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한 1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받아 세금 3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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