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를 통한 수익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게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요즘 NFT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고, 훈민정음 혜례본까지 NFT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 아직까진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자체를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정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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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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