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를 통한 수익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게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요즘 NFT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고, 훈민정음 혜례본까지 NFT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 아직까진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자체를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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