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가상자산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무위 위원들이 업비트 독점 논란, 4대 거래소 외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정) 확보 실패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에 일관되게 "국회의 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고 위원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 "(업권법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그동안의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줘서 감사하다"는 발언까지 했다.

실제로 그동안 정무위에선 "금융위가 업권법 입법에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6일 현재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제정법) 등 모두 8건의 업권법이 발의돼 있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 고 위원장은 여러차례 업권법을 거론했다.

그는 우선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선 국회와 (업권법 입법 과정에서)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란 원화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또 다른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 거래소와 달리 원화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영향력은 극히 적다. 

금융위원회에 영업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고팍스, 한빗코 등 25곳은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서를 냈다.

고 위원장 답변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신고 기한까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은행들이 실명계정 발급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은행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요건을 갖추고 실명계정을 확보하면 원화거래 거래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업권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영향 받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전현직 경영진 일부가 자전거래, 사기, 시세조종 등 각종 혐의로 논란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 이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을 맡길 경우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 등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지난달 말 열렸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혼자서 판단하긴 어렵고 국회에서 업권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할 생각"이라며 국회와의 협의를 다시 거론했다.

이 이원은 이어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은 주지 않은 채 자금세탁범죄가 터지면 은행에 책임 묻겠다라고 하니까 은행으로선 실명계정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업권법 협의를 다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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