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빗썸 등 4곳만 원화 취급
  • 나머지 25곳, 코인마켓만 운영
  • 내년부터 코인소득에 20% 과세
  • 바이낸스로 코인 전송 막힐까

회색지대에 머물던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들어갔다. 그러나 독과점, 세금, 트래블룰 문제 등 남은 과제가 쌓여 있다. 신생 시장이다 보니 제도의 강도와 도입 시기에 따라 투자 심리와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한겨레신문출처=한겨레신문
​출처=한겨레신문출처=한겨레신문

1. 거래소 독과점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상자산 산업의 이슈 중 하나는 거래소 독과점 문제다. 지난달 24일 거래소 영업 신고제가 완전히 시행되면서 원화를 취급할 수 있는 국내 거래소가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으로 대폭 줄었다. 그 전에는 거래소의 법인 계좌인 일명 ‘벌집계좌’를 사용해 수십개의 거래소가 원화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금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신고서를 냈다. 원화를 취급하는 거래소가 4곳,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가 25곳이다. 또한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보관업자(수탁) 등은 13곳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계약을 맺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은 최근 원화마켓을 종료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투자자 입장에선 바로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4곳뿐이다.

민병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원화마켓 거래소 4곳만 실명계정을 확보한 것과 80%가 넘는 업비트의 국내 점유율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고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부실상장 대책으로는 가상자산법을 언급했다.

출처=한겨레신문
출처=한겨레신문

2. 내년 과세 시작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다. 지난해 국회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 20%를 매기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최근 고위당정청협의회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투자자들은 주식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에 적용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는 5년간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매년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주식은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데 가상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고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출처=한겨레신문
출처=한겨레신문

3. 코인 트래블룰

내년 3월25일 시행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국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전송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국내에선 개정 특금법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트래블룰을 적용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이 중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중국계 거래소 바이낸스가 어느 나라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래블룰을 엄격하게 따지면 국내 거래소에서 미등록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는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없다.

국내 거래소는 아직 트래블룰에 대한 당국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이 트래블룰 구축을 위해 세운 합작법인인 코드(CODE)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아직 변수가 많아 해외 거래소 송금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차앤권의 권오훈 변호사는 “아직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트래블룰이 어떻게 도입될지 섣불리 답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래블룰을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도입한 다른 거래소와 출금 제한 조치와 같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지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매달 한 차례 한겨레신문의 블록체인 특집 지면 'Shift+B'에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