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출처=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출처=김병욱 의원실
  • 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서 기재부 국세청 '과세 고수' 비판
  • 이르면 11월 중순 기재위 조세소위서 과세 유예 여부 결정

“가상자산 과세 전에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법 입법이 우선입니다.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데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본인들이 정한 원칙만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을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지난 9월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미 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와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 등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논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연구원과 여당 가상자산TF는 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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