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xecutium/ unsplash
출처=Executium/ unsplash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가까운 미래로 가봅니다. 그곳에서 해외거래소를 주로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오모 씨를 만났습니다.

가상자산 세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받은 ‘양도금액’에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취득금액)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것에 20%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거래내역인 ‘취득금액’을 입증하여 신고해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씨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자신의 거래내역을 준비하던 중 이용하던 해외거래소 중 하나가 폐쇄되어 보유하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0원으로 적용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놀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1. 상담자 정보

내용

상담일자

2021년 12월 01일

이름

오 모씨

증빙이 없는 비트코인 수량

1BTC

증빙이 없는 비트코인 취득일자

2020년 2월

증빙이 없는 비트코인의

2022년 양도금액(예상액)

1BTC 당 96,000,000원

증빙이 없는 비트코인의

취득금액(추정액)

1BTC 당 36,000,000원

상담 및 신고 수수료

500,000원

2021년 12월 31일

비트코인 1BTC당

국세청 공시가격

80,000,000원

 

다음 내용은 '코인데스크 프리미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