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인레일
출처=코인레일

2018년 6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레일(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의 500억원 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거래소가 해킹 사고를 당한 후 가상자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거래소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거래소 잘못(과실)을 입증해 승소한 적은 없었다.

이번 사건에선 피해자들이 "해킹은 거래소 잘못"이라는 주장 대신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할 때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성원)는 5일 A씨 등 코인레일 해킹 피해자 11명이 “우리가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할 때, 거래소는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2018년 9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18가합567582)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소 이용계약에 따르면, 거래소는 원고(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계정에 예치돼 있는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할 때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반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2018년 6월10일 해킹 사고 발생 직후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예치했던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동의 없이 우리 가상자산을 고유한 전자지갑에서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보내 보관했고 해킹 및 가상자산 유출을 방지할 기본적인 보안, 관리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해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인레일은 2018년 신원 불명의 해커에게서 이더리움(ETH) 1927개 등 10종의 가상자산 약 500억원어치를 도난당하는 사고를 입었다. 경찰은 올해 6월 도난당한 가상자산 가운데 해커가 중남미의 한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 1360개(약 35억원)을 되찾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신 거래소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에 주목해 손해배상을 주장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여서 상급심 판단이 기대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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