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빗썸, 코인원 제공
출처=빗썸, 코인원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신고 수리를 보류했다. 코인원의 신고는 수리했다.

1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원회는 코인원과 빗썸의 신고 수리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코인원은 심사를 통과했으며, 빗썸은 신고 수리 결정이 보류됐다. 이로써 코인원은 신고서를 제출한 지 두 달만에 제 3호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가 9월17일 거래소 중 최초로 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0월5일 코빗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 코인원이 합류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단 3곳만이 VASP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에 따라 신고 수리 이후 60일 내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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