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출처=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헌법재판소. 출처=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시키고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2017헌마1384)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7,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두 건의 가상자산 투기 대책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금융위 조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이나 성격 자체가 헌재의 판단 대상으로 적법하지 않으면 아예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2017년 12월28일 금융위가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와 2018년 1월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2018년 1월23일에 발표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건의 투기 대책은) 은행들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스스로 자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받은 은행들이 조치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금융위 조치는 공권력 행사”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금융기관들이 실명계좌 신규 제공 중단 조치에 불응하면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 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실명제 조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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