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분류 조항에 대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소위에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도 전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법을 시행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김 의원이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과세 유예를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법안은 보류됐다.
조세소위는 통상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법안은 보류되고 재논의 대상이 된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번 주말쯤 소소위를 개최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소소위를 열면, 여야 간사 등이 대표로 법안을 협상하게 된다.
이르면 26일 재논의도 가능하지만 조세소위의 재논의 법안이 너무 많아서 이날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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