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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30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회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로 [단독]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국회 기재위 소소위 합의 여야, 28일 밤 소소위서 합의 국회, 가상자산 분류 문제로 '과세 유예' 개정안 재논의 김수흥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 분류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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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lsdk 2021-12-03 12:45:06 더보기 삭제하기 1년동안 논의해서 유예는 확정했고 그 다음 1년은?뭘 논의할건데?공제액?한가지 문제를 놓고 대체 몇년을 끌어야 하는데.....주식처럼 60년이면 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