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2021년 12월7일 14:51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오늘은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앞둔 2024년 3월로 가봅니다. 그곳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김모씨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2023년 10월 해외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국내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2023년 12월에 모두 매도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5월 세금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 가상자산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 신고 전 세액을 확인하고자 미리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을 내야 해서 자신이 안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1. 상담자 정보
구분 |
내용 |
상담일자 |
2024년 3월31일 |
이름 |
김모씨 |
2023년 10월 해외거래소에서 취득한 비트코인 수량과 취득금액 |
1BTC / 95,000,000원 |
2023년 11월 국내거래소에서 취득한 비트코인 수량과 취득금액 |
1BTC / 80,000,000원 |
2023년 12월 국내거래소에서 매도한 비트코인 수량과 양도금액 |
1BTC / 106,000,000원 |
상담 및 신고 수수료 |
500,000원 |
2022년 12월31일 비트코인 1BTC당 국세청 공시가격 |
8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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