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위원회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후오비 글로벌과의 호가창(오더북) 공유를 중단할 예정이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8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수리 발표가 나면 곧 오더북 공유 중단을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후오비 코리아의 신고를 수리(코인마켓 거래소)했다.
그간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국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국내 거래량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하며, 거래 가능한 코인 개수를 확대하고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오더북 공유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2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플라이빗은 올해 4월 국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오더북을 연동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과의 오더북 연동을 유지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에 속하기 때문이다. 후오비 글로벌은 영국령 지브롤터에 등록한 거래소인 만큼,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게 그간 후오비 코리아의 입장이었다.
후오비 글로벌과 오더북 공유를 중단하면 후오비 코리아의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신고를 통과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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