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의 스테디셀러 '버킨백'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판매한 작가를 비판했다. 에르메스는 그가 "브랜드의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메종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작가는 에르메스의 '메타버킨' NFT 컬렉션을 판매해 지난 10일까지 200이더(약 79만달러, 9억3000만원)의 누적 수익을 냈다. 실물 버킨백은 개당 9000달러에서 50만달러 가량에 거래된다.
REVEAL IS UP!https://t.co/s21dq0YFRW
— MetaBirkins (@MetaBirkins) December 3, 2021
에르메스는 "메종 로스차일드가 메타버스에서 버킨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창작해도 된다고 허가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에르메스는 "우리는 수공예를 통한 물리적 사물의 손에 잡히는 표현을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에, NFT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브레이브너스 법무법인의 지적재산권 부문 헤드인 콜린 벨은 FT에 "만약 에르메스가 직접 가방을 NFT로 발매하길 원했다고 가정하면, 메타버킨 프로젝트가 에르메스의 수익원을 빼앗은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이 메타버킨을 에르메스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킨 프로젝트를 만든 메종 로스차일드 작가도 최근 자신의 메타버킨을 모방해 NFT를 만들어 오픈시를 통해 판 이들을 비판해 온 점이다. 그는 '가짜 메타버킨' NFT 판매자들이 3만5000달러 가량의 부당한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More and more fake @MetaBirkins are being sold every hour. The official #MetaBirkins collection has not been been minted. It will not appear on any marketplaces until we give the green light tomorrow. Share this to prevent future scams. @opensea pic.twitter.com/CxH5nRETNI
— MasonRothschild.eth (@MasonRothschild) December 2, 202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