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때문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가상자산 출금을 전면 금지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김치 프리미엄(한국의 가상자산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비싼 현상)과 가두리 펌핑(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우려됩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정보산업진흥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는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한국의 트래블룰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당국만 트래블룰을 유독 강력하게 적용해서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어렵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과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코인원이 사전에 신원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메타마스크)으로 출금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를 권고하지 않았고 특정금융정보법도 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코인원 잘못이 아니었다.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인증계정 계약을 맺으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방식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의무를 지울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을 부과할 때 FATF 규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해야 하고 해외 우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해외 트래블룰 규제 사례를 비교했다.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고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강화된 신원 확인(EDD)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또 “영국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송금인이라면 정보를 보낼 의무가 없고 수령인에 관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두 가지 트래블룰 솔루션이 개발돼 있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는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람다256이 개발한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arifyVASP)’를 도입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12월 세 거래소 합작법인에서 블록체인(R3 Corda)을 이용해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솔루션을 개발했고 테스트를 마쳤다. 곧 이를 거래소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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