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특허청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분석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연구노트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이다.

특허청은 "특허권, 상표권이 기존에도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NFT가 이에 접목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NFT-지식재산권(IP) 전문가 협의체(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NFT 관련 기업을 섭외하고 있다. 학계·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한 메타버스 내 NFT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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