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 캡처
위 상자 아래에 2월 11일 오전 11시 공판 일정이 보인다. 아래 상자에선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사실이 보인다. 출처=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 캡처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 중요 내용을 고치겠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22일 항소심 첫 공판(2020노367)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대로 고치겠다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검찰 수사팀은 1월28일 송 의장의 사기 혐의 중요 내용을 재판부 요청대로 고치겠다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2021년 12월22일 송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 내용을 선명하게 정리해 달라는 취지를 검찰에 전했다.

애초 검찰은 1심에서 △ 업비트 거래소가 허위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해서 △ 마치 일반 회원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다른 회원들과 거래를 한 과정 전체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허위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했다는 주장과 업비트가 (실제 회원이 아닌데도) 일반 회원처럼 (다른 회원을 속여)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두 가지 구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업비트 로고. 출처=두나무
업비트 로고. 출처=두나무

첫 공판 당시 심담 부장판사의 실제 발언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업비트 거래소가 운영했던 허위 계정에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해서 일반 회원들과 거래한 것이 기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 주장과 달리) 업비트 거래소가 보유하지 않은 BTC(비트코인)으로 다른 회원들과 거래를 했는지가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말과 변호인의 말은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업비트가) 허위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하고 거래를 한 것을 기망(사기)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할 거라면 (검찰은 공소장 혐의 내용을) 고쳐야(공소장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업비트가) 비트코인 실물을 보유한 회원이 거래 주문을 낸 것처럼 거래를 한 것이 기망이라고 주장할 거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이후 송 의장 변호인들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변호인은 이미 항소심 첫 공판부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이냐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 매도한 것이냐가 공소사실의 핵심이고 업비트는 거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일 오전 11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 신청은 재판부 요청대로 한 것이라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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