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넬리 량 재무부 차관. 출처=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넬리 량 재무부 차관. 출처=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논의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뤄졌다.  

더블록, 블록웍스 등에 따르면, 넬리 량(Nellie Liang) 미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은 이날 상원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할 하에 있는 피보험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IDI), 사실상 은행으로만 제한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넬리 량 차관은 지난 8일 하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과 같은 기관으로 취급,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특히 팻 투미 하원의원(공화ㆍ펜실베이니아)은 PWG 보고서 발표 이후 공개적으로 IDI 규제에 대해 반대해 왔다. 투미 의원은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업들에겐 더 많은 유연성이 주어지고 규제기관의 감독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량 차관은 이와 관련해 "신용까지 제공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하는 곳은 신용 제공과 관련된 은행 규제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IDI 요건이 만능주의적 접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동의하는 유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PWG 보고서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해 예금보험을 반드시 권장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조쉬 갓하이머(Josh Gottheimer) 하원 의원(민주ㆍ뉴저지)은 '스테이블 코인 혁신보호법안'(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지난주 의회에서 회람됐던 이 법안은 적격 스테이블 코인(Qualified stablecoin)은 수요에 따라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은행 및 비은행 기관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는데 FDIC 보험 계좌에 보유한 현금 담보와 함께 지급준비금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조건에 따라 발행하도록 했다. 환매 요구에 따라 '런 리스크'(run risk)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갓하이머 의원은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미 달러, 미 국채 등 미국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 통화감독청(OCC)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산으로 된 예비 자산(reserve assets)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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