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를 세무조사했다.

1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스트리미 사무실에서 현장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 설립된 스트리미가 세무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만큼 그 내막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조사임에도 스트리미의 특정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고팍스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진행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통상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대상 법인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탈루했는지 조사한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배임·횡령 등 다른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코인 기업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2021년 HN그룹·에이치닥테크놀로지(HDAC)·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그라운드X(클레이), 더안코어컴퍼니(테라), 해시드 등을 세무조사했다. 일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진행된 일련의 세무조사들은 국세청이 양도차익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 업체를 한 번씩 조사해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8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했다. 국세청은 이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래차익의 22%인 803억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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