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exels/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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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가상자산사업자는 4월부터 광고에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넣어야만 한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광고주 자율 규제기관 인도 광고표준위원회(ASCI)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1일 시행되며, 인쇄 광고와 영상 광고에 모두 적용된다.

인쇄 광고는 광고지의 5분의 1 이상을 경고 문구에 할애해야 한다. 경고 문구는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규제받지 않으며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구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시청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읽기 쉬운 글꼴로 작성해야 한다.

영상 광고에도 말미에 경고 문구가 음성과 텍스트 둘 다 들어가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에 '화폐' '증권' '수탁' '예금' 등의 용어 사용은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투자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또한 광고에 12개월 미만 단기간 수익에 대한 내용도 담아서는 안 된다.

숩하시 카마스(Subhash Kamath) 인도 광고표준위원회 회장은 "정부,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상품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도 광고표준위원회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상자산 관련 광고가 범람하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과장·허위 광고로 청년층을 오인하게 만드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인도 내 가상자산 투자가 완전히 합법은 아니다. 다만, 인도 재무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뜻임을 시사했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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