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며 규제에 나선다.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간) 다수의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데 따르면, SEC는 NFT 발행자와 발행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대해 SEC 기준을 어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특정 NFT가 기존의 증권들처럼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되는지 여부다.
SEC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NFT 제작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NFT 발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SEC는 ‘조각 NFT(fractional NFTs)’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각 NFT’란 하나의 NFT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판매하고 다수의 구매자가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의 NFT를 뜻한다.
SEC는 이러한 조각 NFT에 대해 다수가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의미다.
SEC의 이러한 NFT 규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크립토 맘’이라 불리며 친크립토 인사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도 지난해 12월 코인데스크TV를 통해 “NFT 시장의 성장을 고려할 때, NFT 중 일부는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다.
SEC는 하위 테스트 4개 조항에 따라 ▲자금을 투자했는지 여부 ▲투자 수익 기대 여부 ▲투자금이 공동 사업에 있는지 여부 ▲수익이 발기인이나 제3자로부터 나오는지 여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한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SEC 조사에 대해 "(NFT의 목적이) 투자 목적이 주된 목적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NFT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NFT가 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SEC가 (이전 증권형 토큰 사례처럼) NFT도 사안 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SEC의 NFT 증권성 여부 조사가 국내 NFT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통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국내도 NFT 증권성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텐데 미국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거다. 국내 선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국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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